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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경기소리가 휘몰이잡가

작성자 : 고양문화원 날짜 : 23/06/25 22:18 조회 :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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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지정일

소재지

무형문화재 제 31-가호
1999-10-18
덕양구 주교동 601-6

 

 

 

◆ 기본정보

 
‘휘몰이’ 라는 말은 ‘휘몰아 친다’라는 말이며, 음악에서는 ‘빠른 속도’를 뜻한다.
‘잡가’는 국악(國樂) 용어로 ‘정가(正歌)에 속하지 않은 일반 대중의
노래’ 또는 ‘여러 장르의 소리’ 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휘몰이잡가의
뜻은 빠르게 부르는 대중의 노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상세정보

 

휘몰이잡가의 발생은 경기지방(京畿地方)에서 성창되었던 소리로써
경기도 (옛)고양군 용강면 일대를 사계축(四契軸)이라 했는데 당시 그 곳에서 발원하여 민초들에 의해서 불리워진 소리로써 특히 서울 문안과
근교, 만리재, 청파동, 애오개 등의 사계축에서 수공업과 채소장사에
종사하는 서민 출신 가객들이 잡가로 유명해지면서 발생되었다고 한다.
 
 예로부터 선비들은 가곡을 풍류방에 모여 점잖게 불렀고, 사계축의
가객들은 공청(파 움막)등에서 하루의 힘든 일을 끝내고 모여서
가사(歌辭)와 시조(時調) 음악(音樂) 등을 불러 왔는데,
평시조(平時調)에서 중허리시조, 지름시조가 파생되었고, 다시 지름시조에서는 사설지름시조가 파생되었으며, 그 후에는 수잡가(首雜歌)가 더욱 확대되어 휘몰이잡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옛날부터 전창(傳唱)되어 오고 있는 휘몰이 창(唱)은 수없이 많으나
이삼경에 나간 님이, 평양감영 김(金) 날탕네, 맏며느리 등의 저속한
사설(辭說)은 빼고 현행(現行)되고 있는 사설만 실렸다.
 
 휘몰이잡가는 해학과 풍자, 과장, 익살, 의인화 등 이 모든 것이 소리
속에 담겨있어 한층 더 묘미가 있다. 현재 불러지고 있는 휘몰이잡가는 <만학천봉萬壑千峰>, <육칠월六七月>, <생매잡아>, <바위타령>, <병정타령兵丁打令), <곰보타령>, <기생타령妓生打令>, <맹꽁이타령>, <한잔부어라>, <비단타령緋緞打令> 등이며 여기에 <장기타령(將棋打令>을 포함시켜 부르고 있다.
 휘몰이잡가는 조선조 후기인 1800년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계보로는 추교신, 조기준, 박춘경, 이현익, 최경식, 이창배와 정득만,
박상옥, 김권수로 이어진 전통파 소리이다.
 
 휘몰이잡가의 보유현황은 1999년 7월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이 되었고 보유자로 박상옥(朴相玉) 그 뒤 인천광역시는 2008년 12월에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20호>로 휘몰이잡가를 지정하고 김국진(金國進)을 예능보유자로 인정하였으며,
경기도는 2016년 10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1호>로 휘몰이잡가를 지정하고 김권수(金權洙)를 인간문화재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