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동 간촌마을 금천군 묘소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비 주변에 다른 건축물이나 표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비는 땅속에 오랜 기간 묻혀 있다가 출토되어 황토 빛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비의 대좌는 장방형이며 후에 새롭게 세운 것으로 보인다. 비신의 앞면에는 ‘禁標內犯入者 論棄毁制書律處斬’이라 표기되어 있다. 비문의 내용을 통해볼 때 이 금표비는 조선조 연산군 때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비문은 ‘금표 내에 들어온 사람은 기훼제서율에 의해 처참한다.’는 것이다. 이 금표비는 1980년대 중반 인근의 전주 이씨 자손들이 묘역 정화사업을 벌이던 중 발견되어 이곳에 세워진 것이다.